기타사항
1.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2. 치료비 지급은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3.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항목 :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 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 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함 4. 사고일 당시 재학생이었으나 이후 휴학을 하였으면 재학증명서를 대신 할 ‘재적증명서’를 제출함
5. 문의처 : 학생회관 2층 의료지원실 ☎ 02-30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