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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전공의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프로그램의 명칭은 공학교육인증을 따르는 프로그램은 “컴퓨터정보공학 심화 프로그램”이라 하고, 공학교육인증을 따르지 않는 프로그램은 “컴퓨터정보공학 일반 프로그램”이라 한다. 두 프로그램을 통칭할 때는 “컴퓨터정보공학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3조(학위) 인증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의 이수 학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

1. 컴퓨터정보공학 심화전공 프로그램 이수 조건을 만족한 학생에 대하여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제28조 (졸업 및 학위)에 따라서 “컴퓨터정보공학사 (BE in Computer and Information Engineering)”의 학위를 수여하며, 졸업장에 “컴퓨터정보공학 심화” 전공을 표기한다.

2. 컴퓨터정보공학 일반전공 프로그램 이수 조건을 만족한 학생에 대하여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제28조 (졸업 및 학위)에 따라서 “공학사 (BS in Engineering)” 학위를 수여하며, 졸업장에 “컴퓨터정보공학 일반”으로 표기한다.

제4조(운영) 컴퓨터정보공학 심화 프로그램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의 컴퓨터정보공학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공학인증대상 교육과정으로서 일반전공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한다.


제5조(준수) 본 인증프로그램은 한국항공대학교 규정집 학칙번호와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운영내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구성원) 본 인증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본 인증 프로그램 소속 학생, 본 인증 프로그램 졸업생, 본 인증 프로그램 소속 교수진 및 산업체로 정의한다.


 

제 2 장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컴퓨터정보공학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로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이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컴퓨터정보공학전공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과영역, 학생 관찰, 측정, 평가, 교수, 교육환경 등 프로그램 교육과정 일체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제4조(구성)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컴퓨터정보공학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PD(Program Director) 교수가 맡는다. 제6조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회의는 매 학기 종료 직후 열린다. 필요시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매년 2학기 종료 후 개최하는 정기회의에서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4. 매년 말에 자체역량 평가 내용과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장단기 발전 계획의 달성도 측정평가 내용 등을 포함하는 각 분과위원회 CQI 보고서를 취합하여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개선에 대한 PQI(Program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체 보관 한다.

5. 프로그램 목표 재설정 및 평가는 본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 8장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교과과정위원회

2. 평가위원회

3. 학생지도위원회

4. 외부자문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기능)

1. 교과과정위원회는 교과과정 수립, 평가 및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평가위원회는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측정평가와 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3.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 상담, 관찰,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4. 외부자문위원회는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육과정의 수립과 개선에 관해 산업체의견을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교과과정위원회


제1조(목적) 교과과정위원회는 전문교양 및 BSM (Basic Science & Mathematics), 전공 교과목 등 컴퓨터정보공학 프로그램의 전체 교과과정 수립 및 개선을 위하여 컴퓨터정보공학전공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아래 둔다.


제2조(기능) 교과과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목표, 학습성과, 장단기 프로그램 발전계획에 적합한 교과과정 수립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문교양, BSM, 전공 교과목의 전반적인 강의 관리를 담당하며, 매학기 교강사들이 원활하게 강의계획서, 설계강의계획서, 교과목 설문조사서, 강의평가서, 교과목 CQI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과목 운영에 대한 기획, 연구, 관리를 담당한다.

3. 매년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CQI 보고서 결과를 수집, 분석 평가한다.

4. 교과목 개정 및 개선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과대학으로 제출되며, 이후의 절차는 한국항공대학교 교과목관리 및 교과과정 운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 교수 및 교육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4조(구성) 교과과정위원회는 컴퓨터정보공학 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5조(회의) 교과과정위원회 정기회의는 매학기 말에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프로그램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매년 말에 각 교강사가 제출한 교과목 CQI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평가 결과와 개선안을 담은 교과과정 위원회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평가위원회


제1조(목적) 평가위원회는 컴퓨터정보공학전공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평가방법과 평가 수준 결정 및 평가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컴퓨터정보공학전공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아래 둔다.


제2조(기능) 평가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재학생, 졸업예정자, 졸업생에 대한 평가 전반을 책임지며, 평가는 매년 2학기 종료 후에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학습성과에 대해서 분석 및 연구하고, 개선안을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각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구체적 평가방법 및 CQI 체계를 작성하고, 각 프로그램 학습성과별로 특성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설정하고, 선정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학습 성과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3. 프로그램 학습성과 인증방법 및 실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교육목표 개선 및 수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4.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반영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5. 복학생, 전과생 및 편입생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공학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지도한다.

6. 평가위원회의 활동 및 연구결과가 프로그램의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매년 말에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구성) 평가위원회는 컴퓨터정보공학 프로그램 소속 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4조(회의) 평가위원회 회의는 매학기 초와 말 각각 1회씩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프로그램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시회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매년 말에 재학생, 졸업생, 졸업 예정자 평가 및 분석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장 외부자문위원회


제1조(목적)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적 요구조건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산업체, 대학, 교수, 학생 및 졸업생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자문위원회를  컴퓨터정보공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아래 둔다.


제2조(기능) 외부자문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검토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학교육인증제 추진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서 산업체의 동향에 따른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에 대한 의견과 산학교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

4. 매년 실시되는 종합설계 작품을 심사한다.


제3조(구성) 외부자문위원회는 교수, 재학생, 졸업생 및 산업계인사로 구성하고, 산업계인사는 관련 업체, 관련 연구소에서 분야별로 추천받아 구성한다. 외부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외부자문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학기 종료 후 열리며, 산업체 동향 및 산학교류 교육연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수렴된 의견을 제안한다.


제5조(보고) 매년 말에 외부자문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분석 평가하고, 외부자문위원회 CQI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장 학생지도위원회


제1조(목적) 학생지도위원회는 신입생 및 재학생 평가, 상담, 관찰,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과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컴퓨터정보공학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아래 둔다.


제2조(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담당한다.

1. 신입생 및 재학생 평가를 담당하고, 신입생 평가는 매년 1학기 초에 실시하고, 재학생 평가는 2학기 말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

2. 컴퓨터정보공학 심화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 및 홍보한다.

3.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상담 및 수강 지도 상담, 학습 상담과 학교생활 상담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 관련 상담, 관찰 및 지도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평가를 담당한다.

4. 학생 관련 상담, 관찰 및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방안을 만든다.

5. 학생들의 학과 동아리 활동, 스터디그룹 활동, 인턴쉽,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 및 취업 등의 관리를 담당한다.

6.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매학기 말에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학과 게시판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7. 편입생, 전과생 및 복학생의 교과목 학습 및 학생생활을 지도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한다.


제3조(구성) 학생지도위원회는 컴퓨터정보공학 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4조(회의) 학생지도위원회는 정기 회의는 매학기 초와 말에 각각 1회씩 소집하며 필요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매년 말에 신입생 분석 평가, 재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및 희망 진로 분석 평가, 편입생, 전과생 및 복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습 성취도 평가, 각 교수들의 학생 상담, 관찰 및 지도 내용을 취합, 분석, 평가하고, 학생 상담, 관찰 및 지도 시스템의 운영과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장 교육목표


제1조(목적)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전문 인력 양성과 컴퓨터정보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졸업생, 교수,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교육목표가 달성되는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체계를 정의한다.


제2조(교육목표 수립) 컴퓨터정보공학 심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교육목표는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전달되어 절차에 따라 공식적 발효가 이루어지며, 공학인증 웹사이트, 대학소개 책자 등에 공개하여 구성원 모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한국한공대학교 교육이념과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 공학부 교육목표

2. 졸업생, 산업체 (고용주), 재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3. 졸업생 진로분석

4. 외부자문위원회 의견

제3조(교육목표 측정?평가?개선절차)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 측정, 평가 분석에 관련된 제반업무와 그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회는 프로그램 교육목표 평가를 위해서 2년마다 졸업생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고용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3조 1항의 결과에 근거하여 매년 1월 말에 교육목표 달성 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 CQI 보고서로 작성되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와 외부자문위원회에 전달된다.

3.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 CQI 보고서와 외부자문위원회 자문에 근거하여 PQI 보고서를 작성, 보관한다.

4. 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평가결과로 프로그램운영의 개선이 요구되면, 제2장 6조에 규정한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4조(교육목표 개정)

1. 교육목표 개정은 프로그램 최초 졸업생 배출 후를 기점으로 개정 주기 4년에 따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발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의결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교육목표달성 CQI 보고서(제3조 교육목표 측정평가개선절차)

② 외부자문위원회의 교육목표에 대한 자문 의견서

③ 구성원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의 설문 조사서

2. 교육목표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연관된 학습성과와 교과과정 개정안이 평가위원회와 교과과정위원회에서 가각 기획되어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3. 수립 및 개정된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교육과정은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전달되어 절차에 따라 공식적 발효가 이루어지며, 교육목표는 공학인증 웹사이트, 대학소개 책자 등에 공개하여 구성원 모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장 학습성과


제1조(목적)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인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정의하고, 학습성과별로 측정 가능한 수행준거 및 수행수준의 정의와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수행준거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와 채점기준을 정의하고, 절차에 따라 평가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교육개선에 반영하는 체계를 정의한다.


제2조(학습성과 수립)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프로그램의 재학생이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졸업하는 시점에서 소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의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능력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다.

1. 공학교육인증원의 컴퓨터정보기술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인증기준
2. 공학교육인증원의 컴퓨터(공)학 및 유사전공 관련기준(주관학회 : 한국정보과학회)
3. 공학교육인증원의 컴퓨터정보기술 인증기준 설명서
4. 졸업생, 산업체 설문조사
5. 국내외 우수대학 커리큘럼 등 기타 다양한 관련 자료와 정보


제3조(학습성과 항목) 제2조 (학습성과 수립)에 따른 학습성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전문교양에서 습득한 이론과 지식을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3. 현실적 제한조건에 맞추어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4.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문제들을 인식하며,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

5.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최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6.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8.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9. 컴퓨터?정보기술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10.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11.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12.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제4조 (학습성과 측정도구)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성과와 측정도구와의 관계는 <별표 3>과 같다.

1. 졸업예정자시험

   - 기초공학시험, 시사상식시험, 영어원어민 인터뷰

2. 학생포트폴리오

   - TOEIC성적, 공학에세이, 졸업설계논문, 자기개발활동경험, 봉사활동경험, 팀활동경험

3. 졸업예정자설문조사


제5조(학습성과 평가체계) 학습성과별 평가체계는 수행준거, 달성목표, 평가체계, 실시모델로 구성되며, <별표 4>에 상세히 기술한다.


제6조 (학습성과 측정?분석?개선 절차)

1. 평가위원회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제8장 제5조 학습성과 평가체계에 따라 매년 측정?분석 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는 각 학습성과별 평가도구를 활용한 성취도 측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습성과 CQI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 CQI 보고서를 토대로 학습성과 평가체계, 교육과정 및 제반 여건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학습성과 목표 달성을 강화하기위한 개선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4. 의결된 개선안은 공과대학에 공식적으로 제출되고 공개된다.



제9장 교육과정


제1조(목적) 교육과정을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교육과정 수립 원칙)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구성된다.

1. 교육과정은 설정된 교육목표에 기반한다.
2. 교육과정은 학생이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으로 편성한다.
3. 교과과정은 전문교양, BSM, 전공 교과목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특히 졸업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한다.
4. 고학년에는 저학년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고 경제, 환경, 윤리, 안전, 사회, 정치 등 실사회에서의 제약조건을 고려하는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한다.
5. 비교과과정은 교과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기에 미흡한 학습성과를 충족하도록 졸업논문, 각종 에세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제3조(교육과정개선절차) 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과과정위원회는 매학기 종료 후에 강의평가서, 교과목 CQI 보고서 등의 교과목 운영 자료를 수집, 측정하고, 2학기 종료 후에는 이를 토대로 교과과정 분석 및 개선안을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8장 제6조 절차에 따라서 학습성과 달성도를 측정, 평가하여 학습성과 CQI 보고서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외부자문위원회는 종합설계 평가서 및 고용주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서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교과과정위원회 전달하고, 필요시 교과과정 개선안을 공과대학에 제출한다.
5. 공과대학 및 교무처에서 교과과정 개선안을 최종 심의한다.
6. 심의가 완료 후, 개편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제4조(교과목포트폴리오)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교과목의 교육목표, 내용,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과목포트폴리오를 학기 종료 후 제출한다.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의계획서
2. 지속적인 강의 품질 개선서 (교과목 CQI 보고서)
3. 출석부 사본
4. 중간/기말고사/퀴즈 문제지 및 답안지 (상, 중, 하의 각 2부씩)
5. 과제물 문제지 및 답안지 (상, 중, 하의 각 2부씩)
6. 설계교과목 CQI 보고서, 프로젝트 결과물 (설계교과목의 경우)


제5조(교과과정편성)

1. 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전문교양, BSM, 전공의 3개의 과목군으로 구성한다.
2. 본 프로그램은 140학점을 졸업학점으로 한다.
3.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 기준과 컴퓨터 및 정보기술 인증기준을 환산하여 설정된 최소이수학점은 전문교양 24학점, BSM 24학점, 전공 60학점으로 정한다.
4. 설계교과목은 설계구성요소 및 현실적 제약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최신 주제 및 산업체 요구사항에 맞는 교과목을 개설한다.


제6조(교과과정이수기준)

1. 인문, 사회과학, 예술 및 기타 학문분야 교과목을 최소한 24학점 이수해야 한다.

2. 수학 및 기초과학을 포함하여 최소한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컴퓨터 수학, 미적분학, 확률 및 통계 교과목은 반드시 포함한다.
4. 기초과학 교과목 9학점 이상을 포함한다.

5. 공학주제 교과목을 최소한 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6. 공학인증 전공필수 교과목은 18학점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7. 공학인증 전공필수 교과목은
알고리즘해석및설계, 데이터구조,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언어론, 컴퓨터구조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8. 설계교과목 최소한 18학점을 포함해야 한다.
9. 설계필수과목으로
종합설계 프로젝트1, 종합설계 프로젝트2 를 이수해야 한다.


제10장 학생 평가


제1조(목적) 학생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석된 결과를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학생 평가체계를 정의한다.


제2조(운영) 학생평가는 신입생, 재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졸업생을 구분하여 해당 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8장의 학습성과 달성도 평가와는 별도로 본 장의 학생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제3조(신입생 평가체계) 신입생평가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신입생에 대한 평가는 매년 1학기 초에 실시한다.

2. 신입생의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신입생 성별/입학방식/출신지역 현황
   ② 신입생 수능성적
   ③ 신입생 희망진로 설문조사
   ④ 신입생 기초학력시험

3. 학생지도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CQI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재학생 평가체계) 재학생평가는 학생지도원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재학생에 대한 평가는 매년 2학기 말에 실시한다.

2. 재학생의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희망진로 설문조사
   ② 학생포트폴리오 (교과이수도, TOEIC, 자기개발활동, 봉사활동)
   ③ 상담내역서, 관찰내역서

3. 학생지도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CQI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졸업생 평가체계) 졸업생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졸업생에 대한 평가는 매년 2학기 말에 실시한다.

2. 졸업생의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졸업생 취업현황 분석
   ② 졸업생 설문조사 (교육목표 성취도)
   ③ 고용주 설문조사 (교육목표 달성도)

3.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CQI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학생포트폴리오) 학생평가 및 졸업사정에 활용되는 학생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다.

1. 가장 최근의 성적표(편입생과 전과생은 전적대학 또는 전적학과 성적표 포함)

2. 이수학점과 대체교과목 인정표(해당 학생)

3. 토익 외국어 성적표 사본

4. 각종 자격증 사본

5. 수상경력, 장학금 수혜경력

6. 교환학생, 어학연수, 학원수강 등 자기개발 경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

7. 산업체 연수, 인턴 경력 (현장실습 보고서, 현장견학 보고서) 

8. 설계교과목과 프로젝트에 관련된 보고서 또는 관련 논문

9. 공학에세이

10. 국내외 발표 논문

11. 동아리 활동 기록 자료

12. 봉사활동 기록 자료

13. 기타 본인의 활동 및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자료들


제7조(교육과정개선)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평가 CQI 보고서를 프로그램 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로그램 위원회에서는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과과정, 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교육운영개선에 반영하도록 심의한다.


제11장 졸업요건


제1조(일반프로그램 기준) 컴퓨터정보공학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제5장 제26조와 학칙시행세칙 제11장의 교과이수 및 졸업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1> 참조)


제2조(심화프로그램 기준) 컴퓨터정보공학 심화 프로그램의 이수를 위해서는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제5장 학칙 제26조와 시행세칙 제 11장의  교과이수 및 졸업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 참조)

① 전문교양영역 과목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BSM영역 과목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산학영역 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전공과목을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설계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졸업 논문을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졸업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이수체계에 따라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⑥ 학생은 제8장의 학습성과별 최소달성목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2> 참조)


12장 학생 상담 및 관찰


제1조(목적) 학생들의 교과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 전반적인 학생 활동에 대한 상담 및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운영) 학생상담은 학생지도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하며, 학생 상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 외에 수시 상담을 한다. (<별표 5> 참조)
1. 지도교수와의 정기상담: 프로그램 재학생은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도교수와의 정기상담을 통해 학업, 교우, 취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한다. 상담은 정기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며, 지도교수는 상담 시 학생포트폴리오의 점검 및 지도를 통한 공학교육인증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한다. 상담내용은 공학인증 전산 시스템에 유지 관리한다.
2. 졸업예정자 상담: 프로그램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요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졸업 지도한다.

3. 수강신청 상담: 공학인증 이수체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수강신청에 대한 상담을 수강신청 1주일 전에 완료하여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4. 교내 전문상담센터의 활용: 학교에 설치된 전문상담센터를 수시로 이용하여, 학업, 가정, 교우, 취업, 성폭력 등 대학생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한다.


제3조(관찰운영) 학생의 발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관찰의 형식으로는 정기관찰과 수시관찰이 공학인증 홈페이지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관찰의 내용면으로는 강의 중 관찰, 학생회 관찰, 오리엔테이션 관찰, 학과 MT 관찰, 전공동아리 관찰, 학부연구생 관찰 등을 학과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별표 6> 참조)


제4조(상담?관찰결과활용) 본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 및 관찰 결과의 활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소속 전체교수는 정기적으로 학생상담 및 관찰을 실시한다.
2. 교수진은 상담 및 관찰 CQI보고서를 제출한다.
3. 학생지도위원회는 제출된 상담 및 관찰 CQI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프로그램CQI보고서로 작성하여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개선안을 검토, 의결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한다.


제13장 인증프로그램 등록, 포기


제1조(등록) 인증 프로그램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신입생의 경우 항공전자 및 정보통신공학부 운영내규 제3조 전공배정 규정에 따라서 컴퓨터정보공학전공에 배정된 학생은 컴퓨터정보공학 심화전공 프로그램 이수 과정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2007년 신입학생부터 적용).

2. 전입생 (편입생, 복학생, 전과생)의 경우는 제8장 전입생 규정에 따라서 인증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제2조(포기 신청) 다음의 경우에 인증 프로그램을 포기 신청할 수 있다.

1. 컴퓨터정보공학 심화전공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이 일반전공(비인증)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졸업기준 4학기 이전) 수강정정기간 마감일까지 인증프로그램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27조에 따른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 복수전공 지원, 전과 등과 같은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프로그램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군대, 휴학의 사유로 인증프로그램에 미참여했던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복학과 동시에 제14장 전입생 제2조 이수절차에 따라서 인증프로그램에 이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증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학년도 2007학번 이후는 해당사항 없음.)


제3조(포기 절차)

1. 인증프로그램 포기 신청자는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 포기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한다.

2. 지도교수는 인증프로그램 이수포기서와 면접을 통해서 포기 사유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심사결과를 회부한다.

3.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최종 승인을 한다.

4. 최종 승인을 거친 결과는 공과대학에 통보한다.


제14장 전입생 (편입생, 복학생, 전과생)


제1조(전입생 정의) 인증프로그램 관련하여 다음에 정의한 학생들을 “전입생”이라 한다.

1. 2011년 이후 졸업예정인 편입생

2. 2011년 이후 졸업예정인 전과생

3. 2007년 이전 학번으로 휴학했다가 복학하여, 2011년 이후 졸업예정인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제2조(이수신청 절차) 제14장 제1조에 정의한 전입생의 경우 인증프로그램 이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신청서

② 대체과목 인정을 위한 인증과목 이수 인정 신청서

③ 성적증명서

2.학생지도위원회는 제출물과 면접을 통해서 대체교과목 인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한다.

① 전문교양, BSM, 전공과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들을 대체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설계과목의 경우에는 설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인정할 수 있다.

3. 학생지도위원회는 인증프로그램 신청자에게 사정결과를 통보하고, 신청자는 사정결과 통보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대체교과목 사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정 결과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승인을 거친다.

5. 최종 승인을 거친 결과는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에 통보한다.


제3조(전입생수용정책) 컴퓨터정보공학 프로그램 전입생들이 전입한 학기 초에 원활한 학교생활과 효율적인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수용 정책을 실시한다.

1. 공과대학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전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 일반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여 전입생들이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 일반프로그램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전입생별로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도교수 상담을 통하여 프로그램 선택, 학교생활 및 학습 지도를 실시한다.

3. 학생지도위원회 주관으로 전입생들의 교과목 학습을 돕기 위해서 미흡한 교과목별로 대학원생이 지도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시행한다. 단, 프로그램에서 인증하는 편입.복학.전과생에 적용할 수 있다.

2. ① (시행일) 이 운영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09.8.19>

   ② (경과조치) 제2조 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 4의 ①항에서 전문교양영역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상은 2013년 2월 졸업생까지만 실시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2조 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 4의 ②항에서 두 영역에 대하여 총 48학점 이상(전문교양영역 18학점 이상, MSC영역(전산학영역 제외)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상은 2013년 2월 졸업생까지만 실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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